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을 제정, 2005년 2월 시행부터 시행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악취물질 분석방법>
- 복합악취물질 :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시험법
(후각을 이용한 관능시험법으로 정량화하며 0도(무취) ~ 5도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 지정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정량하기 위한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법」
<지정악취물질, 22종류>
2010년 1월 1일 현재, 암모니아를 비롯한 22종류의 화합물을 지정하여 악취물로 규정하고, 배출농도를 규제하고있다
암모니아(1종):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1종):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4종):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지방산(4종):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알데하이드(5종):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7종): 스타일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i-뷰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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