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관능법, 공기희석 관능법, 화학분석 측정법 (기기 분석) 등의 3가지 방법 채택. -직접관능법, 공기희석 관능법은 주관성이 큰 측정법. -화학분석 측정법은 규제대상 8종의 물질에 대해서만 복합취기로 밝혀질 경우 사용. ①직접관능법 : 5인 이상이 측정하여 감지한 악취도가 3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과 부과금 부과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한 후, 후각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5명의 조사원(odor panel)에게 6 등급의 취기강도를 결정하게 하여 측정 복합악취 측정에 이용 ②공기희석 관능법 : 측정대상지역에서 채취한 공기시료를 시험실로 운반한 후 무취공기로 희석배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의 희석배수를 구하는 방법. 비교적 정확도가 높아 현재 유럽과 미국에 서 많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