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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6. 25.] [환경부고시 제2019-81호, 2019. 4. 29., 일부개정] 용어의 정의 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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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수공)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운영 중이며, 이번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추가할 경우 총 32종이 된다.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전체 시설 중 약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정수장과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국 483개 광역·지방상수도 정수장 중 53개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원수를 지하수로 사용 중(시설용량 기준 1.6%)
□ 외국 수질기준(권고치)
구 분 |
미국 (2012) |
스웨덴* (2001) |
핀란드* (2001) |
노르웨이 (2001) |
아일랜드 (2001) |
호주 (1996) |
|
기준치(Bq/L) |
148 (4,000pCi/L) |
100~1,000 |
300 |
500 |
500~1,000 |
100 |
*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질기준이며, 그 외 국가는 권고치 성격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나,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되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로서, 이번 검출 수준은 외국의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일부 과불화화합물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등재되었거나(PFOS, 2009년), 조만간 등재예정(PFOA, 2019년 예정)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2018년 7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단위 : ㎍/L)
국가 |
PFHxS |
PFOS |
PFOA |
비 고 |
|
국내 검출 수준 |
과학원 (‘18) |
ND~0.126 |
ND~0.053 |
총합 0.011~0.174 |
|
낙동강청 (‘17) |
ND~0.454 |
ND~0.069 |
총합 0.001~0.493 |
||
외국 |
일본 |
- |
요(要) 검토항목 (기준치는 없음) |
요(要) 검토항목 (기준치는 없음) |
후생노동성 |
미국 |
- |
0.07 (PFOS + PFOA) |
Drinking water health advisories (USEPA) |
||
캐나다 |
0.6 |
0.6 |
0.2 |
Drinking Water Screening Values (Health Canada) |
|
독일 |
- |
PFOS + PFOA 검출농도별 조치사항
ㆍ5 : 예방적 조치 기준값 (Precautionary action value) (유아의 경우 0.5) ㆍ0.3 : 건강기반 기준값 (Strictly health based guide value for safe lifelong exposure of all population groups) |
Heath-based precautionary values (Drinking water commission) |
||
영국 |
- |
Tier 2 : > 0.3 Tier 3 : > 1 Tier 4 : > 9 |
Tier 2 : > 0.3 Tier 3 : > 5 Tier 4 : > 45 |
Drinking water inspectorate (DWI) |
|
스웨덴 |
0.9(음용제한 기준), 0.09 (저감조치 기준) (*과불화화합물 11종 총합 적용) |
Recommended action level (권고치) |
|||
호주 |
0.07 |
0.07 |
0.56 |
Health based guidance value(권고치) |
|
WHO |
- |
0.4 |
4 |
Guideline value로 개발중 |
※ 영국의 단계별 Action은 다음과 같음
- Tier 2 : 모니터링 수행 및 전문가 컨설팅
- Tier 3 : Tier 2 + 현실적 방안으로 PFOS 1㎍/L 이하, PFOA 5㎍/L 이하로 저감
- Tier 4 : Tier 3 + 7일 이내 먹는물 노출 감소방안 수립 및 긴급 전문가 컨설팅
자료: 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66910&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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