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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6. 25.] [환경부고시 제2019-81호, 2019. 4. 29., 일부개정] 용어의 정의 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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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6. 25.] [환경부고시 제2019-81호, 2019. 4. 29., 일부개정]
용어의 정의
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기준" 이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을 말한다
적용대상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및 제4호에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 및 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감시항목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때에는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검출농도·검사주기·감시기준·검사대상·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은 상수원수 2종, 정수 32종, 먹는샘물 3종이다.
정수/유해영향유기물질 중 과불화합물은 PFOS, PFOA, PFHxS 3종이며, 분기당 1회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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