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제6조)
-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제8조)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 공공기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조)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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