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규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점도, 해리상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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