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통합환경관리/통합오염관리, 최적가용기법

희바희바 2021. 4. 26. 09:54

<통합환경관리, 통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20톤, 폐수≧700m3,)의 매체별(대기, 수질 등 10종) 인·허가(지자체 소관)를 하나의 통합환경계획서로 환경부가 허가하는 제도이다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 통합법 시행 중이다

 

  • 통합법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수)

발전·증기, 소각(3)

철강, 비철, 유기화학(3)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4)

펄프·종이, 전자제품(3)

반도체, 섬유, 육류, 알콜 등(6)*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기준서 발간

`16, 2권

`17, 3권

`18, 4권

`19, 2권

`19, 2권/ `20, 4권

  * ‘21년부터 시행(▲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 정의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이란 원료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의 전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기법을 뜻한다.

- (법)배출·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관리 등 환경관리기법

* 오염물질 배출의 가장 효과적인 저감 & 기술적·경제적 적용가능한 기법군(群)

- (실)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관리기법

* 예) 적정한 환경관리로 생산비용 절감 또는 오염물질 처리비용 저감 등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이 용이하도록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19개 업종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총 17권이 완성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년의 수정·보완 주기를 통해, 2016년에 발간된 발전·증기 및 소각업 기준서의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다

-기준서 마련을 위해 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전문가, 환경전문가, 협회 등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다. 

 

  • 최적가용기법의 선정기준

경제적·기술적으로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서의 적용가능성
2) 오염물질 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유해성이 낮은 물질 사용, 오염사고 최소화, 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정도 등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 BAT Reference)

- (정의)업종별 BAT 등을 수록한 참고문서(통합환경관리 제도 운영의 근간)

- (목적)사업장이 BAT를 쉽고 용이하게 적용하고, 허가권자는 사업장의 생산·배출·방지 공정 및 환경관리기법을 쉽게 이해

- (내용)사업장 생산공정(원료투입~제품생산), 자원·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발생·배출 저감 BAT 및 오염물질 배출수준, 유망기법

- (절차)기술현황조사(1년), 기준서(안)마련(1년), 심의(1년) [기술작업반 회의․검토]

 

  • 최적가용기법의 법적 지위

 

최적가용기법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서 상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사업장의 선택사항이나, 사업장의 안전,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장이 실제 운영이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을 보유한 경우 최적가용기법 이외의 관리방안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의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주기가 연장된다(5년에서 최대 8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