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을 제정, 2005년 2월 시행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2조(정의)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